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42조제1항에 따른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7.16>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봄
나.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