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33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4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조정부과 통지서와 과다납부금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