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정제연료유)
영 별표 10의2 제2호나목 비고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0.12.3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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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영 별표 10의2 제2호나목 비고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0.12.3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