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25조, 제127조 및 제130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2025.3.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제59조에서 이동 <2015.7.2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