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본조신설 2021.6.3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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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본조신설 2021.6.3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