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6.30, 2025.10.1>

1. 기술인력

2. 시설장비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1.6.30, 2024.7.24, 2025.10.1>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11.12>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것

3.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인증시험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11.12, 2025.10.1>

[본조신설 2009.7.14][제67조의3에서 이동 <2018.11.2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