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5.3.7, 2025.10.1>
1. 검사용 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