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10.26]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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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10.26]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