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전문개정 2018.11.2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전문개정 2018.11.2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