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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1.3>

1. 교육기관, 학원, 자동차제작자 및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 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展示) 등 주행 목적 외의 특수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0.4.3]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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