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58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023.6.28, 2025.10.1>

1. 보증기간이 경과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클리닝, 무상점검, 콜모니터링 및 그 밖의 사후관리

2.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선별 및 관리

3.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회수ㆍ보관ㆍ매각 등

4. 운행차 저공해화 또는 저공해ㆍ저연비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5.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및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사업

[본조신설 2013.5.24][제7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7은 제79조의8로 이동 <2021.6.3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