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9(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또는 법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하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1.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상태
2.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종류
3.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간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제목개정 2023.6.28][종전 제79조의9는 제79조의10으로 이동 <2021.6.3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