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11(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82조의10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새로 선정하여 제82조의10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2.15>
[본조신설 2020.4.3][제82조의10에서 이동 <2024.2.1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