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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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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 제4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5.10.1>

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할 것

3. 필요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 또는 촉매제 주입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정비할 것

[본조신설 2013.2.1][제8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의4는 제82조의5로 이동 <2024.2.1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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