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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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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7(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는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4.3>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2.1][제8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의7은 제82조의8로 이동 <2024.2.1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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