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 및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본조신설 2014.2.6]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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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 제62조의2제2항 및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본조신설 2014.2.6]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