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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⑭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호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나목1)의 전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10의2 제1호나목2)의 특별시 및 광역시의 공급ㆍ사용지역란 중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하고, 같은 2)의 전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1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로 한정한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군은 제외한다),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별표 11의3 제2호가목1)의 전남권의 대상지역란 및 같은 목 2)의 전남권의 대상지역란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로 한다.

<27>부터 <7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ㆍ제6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후단, 제25조제2항제1호, 제29조제4항, 제32조제6항, 제34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제50조제4항, 제52조의3, 제52조의6제1항, 제60조의3제2항, 제65조 및 제66조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전단,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33조제2항 전단, 제3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제3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5항ㆍ제6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52조의6제1항ㆍ제2항, 제60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의4,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7제1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 별표 9 제1호, 별표 10 비고 제7호 및 별표 10의2 제2호 비고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라목, 별표 9 비고 제2호, 별표 10의2 제1호다목, 같은 표 제3호,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별표 11의3 제1호나목 단서, 같은 호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본문, 같은 표 제4호나목ㆍ다목, 별표 12의2 비고 제2호, 별표 12의3 제2호 비고, 같은 표 제3호ㆍ제4호, 별표 14 제2호나목, 별표 14의2 제1호가목의 세부 기준란 4), 같은 표 제2호라목 및 별표 15 제2호서목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비고 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1의3 제3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으로 한다.

⑭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616호,2025.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4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1일

2. 제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전기건설기계 중 굴착기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작된 굴착기로서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된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91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45호,2023.12.26>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1호나목1)ㆍ2)의 개정규정(전북란 및 특별자치도란의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554호,2023.6.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보전협회"를 각각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130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21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자(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사업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부착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2026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③ 별표 1의3에 따른 4종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④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6.30>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2)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2059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47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5, 제63조제2항제4호의20ㆍ제4호의21 및 제66조의2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49조의2제1항, 제63조제2항제4호의22ㆍ제5호, 같은 조 제3항제8호의2 및 별표 15 제2호머목ㆍ버목ㆍ처목ㆍ퍼목ㆍ보목ㆍ소목ㆍ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07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89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2조, 제34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제62조의2, 제63조제2항(제4호의20 및 제4호의21은 제외한다), 제66조제1항제8호의8, 제66조의3, 별표 8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15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사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15 제2호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9988호,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당시 김해시 또는 화성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514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제2조제3항제2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945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별표 4ㆍ별표 5ㆍ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질소산화물 관련 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질소산화물의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부과하는 경우에 질소산화물의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490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810원을 적용한다.

제3조(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의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21조제4항에 따라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방지시설 개선 완료 시점까지의 기간(이하 "개선기간"이라 한다) 동안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자가 방지시설 개선 외에 추가적인 저감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는 등 개선기간 동안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배출부과금 중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않은 사업자가 방지시설 개선이 완료된 후 최초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부과기간 동안의 일일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부과되지 않은 배출부과금을 소급하여 부과해야 한다.

제4조(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선기간 종료 후 배출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자동측정사업장의 기준초과배출량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배출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선기간 종료 후 배출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로 하고, 부과기간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 개선기간 이후에 부과되는 기본부과금(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 및 별표 8 제2호가목1)ㆍ2)에도 불구하고 별표 4 및 별표 8 제1호나목ㆍ제2호가목3)을 적용한다.

부칙 <제29313호,2018.11.27>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⑬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500호,2017.12.26>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6>까지 생략

<24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외교부"를 "외교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외교부"를 "외교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24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802호,2017.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2 제3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항제1호의2, 별표 10의2 제1호나목, 별표 11의3 제2호가목 및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별표 9의2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의 사업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종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27392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부터 제1조의7까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4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200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시정 현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06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부칙 <제26705호,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중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인 시설 중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 대상이 된 시설에 대한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중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부분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1), 별표 16 제2호아목(1) 및 별표 19 제2호자목(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부칙 <제26419호,2015.7.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제44조제11호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29호,2015.5.6>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