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2.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