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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1. 황산화물

2. 먼지

3. 질소산화물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물

7. 염화수소

8. 질소산화물

9. 시안화수소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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