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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제3호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31, 2015.7.20, 2025.10.1>

1.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3.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4. 세탁시설

5.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31>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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