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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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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법 제84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중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29>

[본조신설 2013.1.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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