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
[본조신설 2013.1.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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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
[본조신설 2013.1.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