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듣기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