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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연구사업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②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6.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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