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법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6, 2025.10.21>
1.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의 요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3.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