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 1에 따른 권역별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25.10.21>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대전권에 한정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해당 대도시권의 위원
3.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위원 중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본조신설 2019.3.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