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21>
[본조신설 2019.3.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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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21>
[본조신설 2019.3.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