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부과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5][제19조에서 이동 <2022.1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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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부과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5][제19조에서 이동 <2022.1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