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2008.2.29, 2013.3.23>
1.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5. 삭제<2012.8.22>
[제목개정 2007.4.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