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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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