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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1(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대책지구 현황

가. 광역교통 현황

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2. 특별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결과

3. 특별대책지구 해제 사유

② 법 제7조의13제2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ㆍ위치

2. 특별대책지구의 해제일

3. 특별대책지구의 해제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5.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9.10][제9조의5에서 이동 <2025.10.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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