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8(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법 제7조의7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사업의 목적
2. 도로의 종류
3. 도로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 길이
4. 도로사업의 시행기간
5.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본조신설 2025.10.21][종전 제9조의8은 제9조의14로 이동 <2025.10.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