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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171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36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6 및 제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

부칙 <제20040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9676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사업(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24>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378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최초로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49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939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철도기본계획, 철도건설기본계획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안내용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39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36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47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48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30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996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준비단의 한시적 설치)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 직후 국토교통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이하 "설치준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설치준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설치준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설치준비단에 속한 공무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립되는 때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⑤ 설치준비단의 단장이 수행한 업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위원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경제발전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447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년"을 "4년"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으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3432호,2015.7.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3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14조제1항"을 "「도시철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경제발전계정"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44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15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8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제11조의3제4항,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21>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799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9>까지 생략

<57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제10조제5항 및 제11조의3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66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가, 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84호,2012.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9776호,2009.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으로 한다.

⑦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89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2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임대주택법) <제896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0> 까지 생략

<57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항 전단, 제4항 본문ㆍ제5항,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전단, 제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5항 전단,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3항 후단ㆍ제4항 및 제11조의3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전단, 제3항 본문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251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전검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2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⑤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광역전철""을 ""광역철도""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전철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으로 한다.

⑥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중 "제7조"를 "제7조의2"로 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