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7]
시행 2025.1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7]
시행 2025.1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