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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위원장)

①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국가재정법령 등에 따른 예산 요구ㆍ집행권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제출한 예산요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시행 2025.1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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