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①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시행 2025.1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