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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위원회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ㆍ요구,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 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6.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업무 총괄

17.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시행 2025.2.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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