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위원회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ㆍ요구,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 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6.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업무 총괄
17.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시행 2025.2.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