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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205호,202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20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시행일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2682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29>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29393호,2018.12.18>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44호,201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77호,2016.12.22>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