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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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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소 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쟁조정 신청서를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⑤ 협의회는 법 제20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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