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① 법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1.12.28>
1.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2.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신청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5. 신청인이 이미 각하되거나 종료된 분쟁조정과 동일한 사안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사안을 협의회에 조정 의뢰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11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리점이 조정절차를 담당할 다른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
② 삭제 <2024.2.6>
[제목개정 2024.2.6]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