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조정조서)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조정의 결과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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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조정의 결과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