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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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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의 이행기한이 지난 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과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1.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일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급업자가 동의의결을 이행한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일

3.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급업자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확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공급업자에게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확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여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과 금액을 확정했을 때에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공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1.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1일당 이행강제금 및 부과기간을 포함한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3.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4. 이행강제금의 수납기관

5.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통지를 받은 공급업자는 같은 항 제3호의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한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은 그 서면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6.7]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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