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권한의 위임)듣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23.6.7]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