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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29>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712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239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0238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16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09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70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조서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0조제7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2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④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648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7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48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61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13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1>까지 생략

<29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61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