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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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