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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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