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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3조(의안 제출 및 배부)

(의안 제출 및 배부)

①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법원조직법」 제17조의 각 호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대법관회의 심의사항을 개회일 3일전까지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2.1>

②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대법관회의의 개회전일까지 의사 일정표와 같이 각 대법관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대법관회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12.31, 1982.12.2, 1988.2.13, 2006.2.1>

③제1항의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신설 1982.12.2, 1987.4.10, 2006.2.1>

[제목개정 2006.2.1]

시행 2021.6.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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