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7조(회의록, 결의록)
(회의록, 결의록)
①간사는 대법관회의록(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대법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개정 1987.4.10, 1988.2.13, 2006.2.1>
②대법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개정 1987.4.10, 2006.2.1>
③제1항에 의한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1988.2.13>
[본조신설 1982.12.2]
시행 2021.6.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