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10조((수당 등))듣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