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3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선임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중에서 임명일자, 연장자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로 한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